흡입용 카테터 의료기관 74.1% 재사용
- 홍대업
- 2005-09-26 10:06: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회용 의료기기 리필...불법행위 명백, 처벌규정 無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사용 실태가 심각한 데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흡입용카테터는 74.1%가 재사용하고 있고, 산부인과 포셉은 51.2%가 불법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식약청이 종합병원과 병원 등 1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재사용 인식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입용카테터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에서는 83.9%가, 병원에서는 71.0%가 재사용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용 포셉은 종합병원에서 59.4%가, 렉탈튜브는 병원에서 69.7%가 리필되고 있다.
반면 엘 튜브와 심장도자술 풍선카테터, 수술용 트로카 등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면서 "현재 허가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기법에 따르지만, 성능관리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 등에 일회용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