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노디스크, 사노피-아벤티스에 소송걸어
- 윤의경
- 2005-09-25 02:2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노피 '옵티클릭', 노보 '플렉스펜'의 특허침해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자사의 플렉스펜(FlexPen) 인슐린 전달장치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금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보 노디스크가 문제삼은 사노피의 인슐린 전달장치는 옵티클릭(OptiClik).
옵티클릭은 사노피의 유일한 인슐린 전달장치로 FDA 승인되어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노피의 모든 인슐린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사노피와 사노피의 미국, 스위스, 독일 계열회사가 고의적으로 플렉스펜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옵티클릭에 대해 판매금지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