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배 불린 동광제약 임직원 '철퇴'
- 정웅종
- 2005-09-22 16:2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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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억 횡령 개인착복, 리베이트 유용...검찰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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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형식적인 화의절차를 악용해 회사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의 부동산 구입, 병의원 리베이트 등으로 유용한 제약사가 검찰에 적발, 임직원 3명이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당부분 병의원 등지의 리베이트로 전용됐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반장 이영재 부장검사)은 화의 기업인 동광제약의 임직원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여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경리이사 유모(41)씨 구속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오모(71)씨 등 임직원 3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오씨와 유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회사 자금을 실제 명목과 다른 허위명목으로 변칙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채무변제 등 관계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리베이트 명목, 개인용도 등으로 총 102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경리차장인 박모(41)씨는 2003년 7월 회사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1억원을 임의로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 회사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약품을 납품하는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단서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광제약은 지난 98년 11월 부도가 나서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하는 화의제도를 악용, 그 동안 가공비용, 허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변칙회계 처리한 후 총 51명의 221개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전현직 임직원은 횡령한 돈을 개인의 아파트, 오피스텔 구입과 부동산 투기, 가족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등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회삿돈을 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리이사 유씨는 개인적 횡령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사용처도 매우 다양했고, 경리차장 박씨는 회사돈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들어간 6~7억원의 용도가 불분명한 점 등 비자금으로 조성한 자금 중 상당액을 병원 등지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광제약은 연매출 300~400억원 정도로 지난 98년 11월 부도가 발생,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화의기업으로 존속하고 있다.
부도 당시 채무액이 약 950억원에 달하고 그 중 서울은행 등 총 24개 금융기관에서 대한 부실 채무액은 약 692억원으로 관련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부입케 한 원인을 제공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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