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회장직, 신상진-의원직 상실위기
- 김태형
- 2005-09-21 10:3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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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의사파업 최종선고...유죄 확정땐 회원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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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투쟁을 이끌었던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전 의협회장) 국회의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전 위쟁투 부위원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 박현승 씨 등 의사 9명의 상고심을 확정 판결한다.
이들은 2000년 의사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혐의가 인정,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은 2002년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홍성주·사승원·박현승 씨 등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현직 국회의원인 신상진 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재정 회장 또한 상고심이 기각될 경우 의협 정관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과 회장직을 잃게 된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는 경우 재판부가 다시 심의해야 하지만 상고심을 기각하면 선관위에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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