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담보 안 된 의료사고 구제법 무의미"
- 최은택
- 2005-09-21 09:56: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소연, 설명의무 위반-진료기록 위변조 처벌조항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실이 입법추진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과 관련, 피해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의료사고에 관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안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장치”라며 “제한적 무과실 보상제도는 현저한 피해보상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소연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안들이었다”면서 “임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의료소비자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발의안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인 형사처벌 특례와 무과실 보상제도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