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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방문판매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송대웅
  • 2005-09-20 09:56:14
  • 공정위, 34개 업체 직권실태조사...28개 업체 위법적발

방문판매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건기식 제조 및 판매업체 34곳을 직권실태조사 한 결과 28곳에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건기식 방문판매 사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증가 및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알로에마임 신림중부, 금호종합상사 등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미교부한 14개 업체에 대해 1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종근당건강, 남양알로에 등 14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기식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저위가 처음으로 직원조사를 실시해 조치한 것으로 방문판매업자의 법규정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기식판매방식의 경우 방문판매(55%)와 다단계판매(12%)가 시장매출액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 전문판매점 및 TV홈쇼핑, 약국, 편의점, 할인점 등으로 유통구조가 다변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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