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위반 N의사, 자격정지 6개월
- 홍대업
- 2005-09-15 10:23: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3건...,P의사는 면허취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3년간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위반으로 산부인과 의사 2명과 조산사 1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는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조산사 K씨가 자격정지 4개월을, 지난 2004년에는 충북 충주시의 P의사가 면허최소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의사 N씨는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고 임산부들에게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N씨는 당초 지난 2003년 2월 서울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올해 5월4일자로 6월15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현재 N씨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