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10%로 인하
- 홍대업
- 2005-09-06 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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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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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율도 1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6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암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때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진료비(약제비)의 100분의 85인 경우, 이를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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