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납 핑계 진료거부 형사처벌 대상
- 최은택
- 2005-09-05 0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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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령상 근거 없는 것...발견시 보건소 고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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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진료비 선납 등을 핑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임모씨가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H대 부속병원에 입원수속을 받으면서 진료비로 200만원을 선납하라고 요구를 받았다며, 진료비 선납의 적법성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선납 요구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회신문에서 “만일 선납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6조에 의거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사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관할 보건소 의약과로 고발하고, 기타 진료비 청구 등 질의사항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 보건위생과로 질의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미리 보증금조로 선납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16조, 진료의 거부금지등)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8조, 벌칙)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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