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DNA검사 등 급여범위 확대
- 최은택
- 2005-08-30 16:24: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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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지침 3개 항목 변경...10월1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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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감염 DNA검사 인정기준이 B형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과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추가 인정된다.
도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사기준(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HBV-DNA검사의 인정기준으로 기존 심사지침의 문구를 정리하고, B형 간염 DNA 검사는 간암 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경우와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 추가 인정한다.
또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 생검 인정기준으로 골수천자 생검은 재생 불량성 빈혈(Aplastic Anemia), 골수이형성 증후군(MDS(myelodysplastic syndrome)), 임파종(Lymphoma) 질환에만 양측 검사를 인정했으나,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Screening Test로 실시한 트랜스페린검사는 현행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트랜스페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9월분 심사지침은 오는 10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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