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약국, 약품 공급 거부 도매업체 고발
- 최봉선
- 2005-08-30 1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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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매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에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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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설약국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도매업계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 및 해당약국에 따르면 L모약사(31, 여)가 20여일전 부산의 한 대형병원 앞에 S약국을 개설했다.
초기에는 일부 도매상이 거래의사를 밝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어느날 갑자기 모든 도매들이 일시에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면서 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L약사는 "그 이유를 다방면으로 알아보니 주변약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도매상들이 약공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됐고, 불가피하게 공정위에 제소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약국에 약공급을 주저했던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도매상들은 이 약국에 대한 결제조건 등을 이유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경위를 공정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약사는 "현재 모든 의약품을 현금으로 어렵게 구매하여 구색을 맞춰 놓고 있으나 여전히 처방전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직했으면 서울지역 도매상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이 약사는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가 조사중이라 공개할 수 없으나 당초 거래를 약속했던 도매상들이나 이 지역 약사들이 이 약국개설과 관련해 전해준 모든 대화를 녹취를 해 놓았다"며 "차후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설된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약국에 당국의 약사감시가 나오는가 하면 간판문제로 구청에서 다녀가는 등 여러모로 심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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