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재 판매 저장한 약업사 3곳 적발
- 정시욱
- 2005-08-29 21:0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청, 개성건재약업사 등 행정처분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광주지방식약청은 29일 불법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표시기재위반 제품을 판매한 도매업소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침해사법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개성건재약업사와 영춘당건재약업사가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수당건재약업사는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 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모두 관할기관에 처분토록 조치했다.
청 관계자는 "한약재 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