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절편 등 수입 의약품 관리규정 개정
- 정시욱
- 2005-08-29 09:4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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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DNA시험법 개발 후 자체 검사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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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작약 등 일부 수입의약품의 관리방법이 대폭 수정, 운영될 계획이다.
식약청은 29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 한약재 '방기'와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약재로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으나, 방기는 이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기를 정밀검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중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어 적작약을 동 규정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 이를 반영하여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8월1일부터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수입한약재에 대해 그 검체 및 시험성적서를 식약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갈근 등 24종의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에서도 직접 이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약재 검사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시행으로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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