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위해약품 회수·폐기 강제화" 추진
- 정웅종
- 2005-08-26 18:3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종복 의원 등 약사법개정안 발의...자진회수 명문화 목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제약사나 유통사가 자진회수토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포함한 32명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종복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에 대한 현행법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해 회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위해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약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의약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