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철·안경·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 정웅종
- 2005-08-26 18:16: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성영 의원 등 36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노인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36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와 관련 주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2항에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노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