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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철·안경·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 정웅종
  • 2005-08-26 18:16:42
  • 요약
  • 주성영 의원 등 36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노인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36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와 관련 주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2항에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노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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