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희귀의약품센터 조제시 20%만 부담
- 홍대업
- 2005-08-25 12:3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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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 개정 고시...9월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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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은 앞으로 약국 외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부담하게 된다.
또, 암환자 기존 산정특례 대상상병에 양성종양(D32∼D33)을 추가, 미등록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레에관한기준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에대한고시’를 개정,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은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거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토록 하던 것을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상병은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 환자 △장기이식 환자 △미등록 암환자 △정신질환자 등이며, 미등록 암환자가 양성종양(D32~D33)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된 암환자가 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 외에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의 10%를 부담토록 했으며, CT나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등록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는 경우 △뇌혈관질환자가 입원,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심장질환자가 입원, 괄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등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을 포함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10%를 본인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서식 등을 개정, 암 등 중증질환자 특정기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했으며, 의약분업예외환자 본인부담률 인하(30%)에 따른 청구방법과 서식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기존 암 환자 등에 대한 등록이 시작된 만큼 등록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고시는 암등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9월1일부터 등록만 하게 되면 중증환자들이 10%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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