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행위 간호사 신고 의무화" 추진
- 김태형
- 2005-08-24 18:2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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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숙 의원, 간호 제정법안 발의...단독개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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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독립해 ‘간호요양원’을 단독 개원할 수있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 비례대표)은 24일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여야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따라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 간호사법안’과 함께 병합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찬숙 의원이 제출한 간호법안을 보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노인·장기질환자·회복기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하는 ‘간호요양원’과 재가업무를 담당하는 ‘가정간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향후 공적노인요양보험을 앞두고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이와함께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간호사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할 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리베이트 수수 등 부정행위는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은 또 간호조무사와 관련 자격인정 및 업무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향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의 차별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찬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간호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하여 대표적 여성 직종인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관리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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