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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한약재 불법 유통행위 특별점검

  • 정시욱
  • 2005-08-24 12:10:15
  • 식품용 수입후 의약품 용도 판매행위 집중 단속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해 한약재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24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구입해 의약품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제조업소 규격화 대상 한약재의 무단 제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청은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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