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한약재 불법 유통행위 특별점검
- 정시욱
- 2005-08-24 12:10: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용 수입후 의약품 용도 판매행위 집중 단속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해 한약재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24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구입해 의약품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제조업소 규격화 대상 한약재의 무단 제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청은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