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법인도 안경업소 개설 허용된다
- 홍대업
- 2005-08-23 16:3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사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경사만 안경업소 개설이 가능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안경법인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만을 개설토록 함으로서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토록 했다.
또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사들로만 제한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 안경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