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치료재료 요양급여 장관 직접 고시
- 정웅종
- 2005-08-23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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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시행령 의결...병원 원내조제 본인부담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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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에 계약에 의해 정해졌던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복지부장관 직접 고시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가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돼 제때 고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배경에는 그 동안 수가협상 등의 난항으로 제때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이지만 의약계에서는 일방적인 고시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의 30%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20~50%에서 1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 심장과 지뇌질환은 수술 후 1개월간 상병 등 본인부담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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