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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기식등 수입식품 검사제도 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5-08-16 19:08:03
  • 식약청, 개정 고시 따른 업계 편의제공 차원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개정 고시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10시부터 (주)한국야쿠르트 대강당 지하1층에서 개최되며 주한 외국대사관 식품관련 담당자 및 수입식품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위생법령 및 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 주요 내용, 수입식품사전확인등록제도 및 국외공인검사기관 제도, 수입식품 청렴도 제고방안 및 질의 응답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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