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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삼진아웃제' 공정위 제동 표류

  • 정웅종
  • 2005-08-16 17:24:34
  • 카드사간 담합 소지 문제제기...9월 도입 차질

신용카드 가맹 병의원과 약국이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하면 모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표류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진아웃제 도입이 자칫 카드사간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불거졌다.

특히 공정위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 일부 담합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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