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폐기물 회수·관리기준 마련
- 강신국
- 2005-08-15 07:2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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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부터 실태조사...약국·생산자·소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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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자, 약국,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폐기물 회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14일 환경부는 항생제 등 의약품 유출과 잔류실태에 대해 내년부터 종합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3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약국→생산자로 연결되는 회수체계 구축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의 영향, 독성평가 등을 고려, 하천수 중 의약품 수질기준을 설정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환경부는 의약품 폐기물 관리기준도 마련해 의약품 유출을 엄격 차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중의 의약품 유출과 잔류실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내년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약사, 약국 등 유통경로와 소비자가 어떻해 의약품을 폐기처분 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계가 감염성폐기물 관리로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이 마련되면 약국, 제약사 등도 의약품 폐기물 관리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전국 5개 도시 주요하천의 수중 의약품 잔류실태분석 결과, 소염진통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해열진통제, 간치료제 성분이 해외에서 확인된 것보다 2배에서 8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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