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여환자 성기 진찰한 의사 고소
- 정웅종
- 2005-08-13 01:37: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통증부위 상관 없이 성추행 주장...의사 "진료의 일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교통사고를 당해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성기를 진찰한 의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사가 진료 도중 성추행했다"며 L(27.여)씨는 고소한 사건과 관련, 해당 의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일 자동차 사고를 당해 H병원을 찾아 입원했다. 이 병원 의사 A(60)씨는 교통사고로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L씨를 진찰하면서 이씨의 성기를 만졌다.
L씨는 즉시 진료를 거부했고 지난 10일 "진찰을 빙자해 성추행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이씨 성기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 행위의 일환"이라며 "이씨의 사전 동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진료 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