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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Cage단독사용’ 등 심사기준 3개항목 삭제

  • 최은택
  • 2005-08-10 15:50:44
  • 심평원, 8월 심사기준지침 공고...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치료재료 Cage 인정기준 중 ‘Cage 단독사용’ 산정기준과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시 Stent 인정기준’, 인조뼈 인정기준 등이 심사지침에서 각각 삭제됐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8월 심사기준(지침)’을 공고했다.

치료재료 Cage 인정기준의 경우 Cage를 단독사용하는 경우와 병용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돼 있으나, 단독사용 산정기준이 복지부 고시(2003-83호, 03.12.26)에 포함돼 있어 현행 지침에서 삭제 정비됐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시 Stent 인정기준도 ‘요관 Stent와 담관 Stent의 급여여부] 고시(2000-73호)가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인정기준‘으로 변경(2005-44호, 2005.6.24)돼 삭제됐다.

또 인조뼈 인정기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조골(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산정기준’ 고시(2005-44호)로 변경돼 심사지침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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