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개선 약효 '이카린' 함유제품 적발
- 정시욱
- 2005-08-10 09:53: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청, 해당 품목 수입금지 처분-폐기 반송 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인지방식약청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하려던 인삼제품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약효를 가진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소는 북경환원당 유한공사 한국지사로 RE-YOUTH ROOT SLICE(환원가립인삼성분함유제품)의 이름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카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입제품 폐기 또는 반송토록 조치했다.
이카린 성분은 생약 중 음양곽(淫羊藿)의 지표물질로서, 복용 시 대뇌를 흥분시키는 약효 등이 있으며, 특히 말초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음경해면체에 피가 차도록 해서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경인청 인천공항검사소는 이같은 수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2004년 이후 12번째로 적발, 불법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