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의약품제조업 식약청장 허가 불필요
- 홍대업
- 2005-08-08 11:33: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혈액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이중규제 조항 삭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동안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돼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 관리감독체계를 분명히 했다.
또,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던 현행 신고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특정수혈부작용, 복지부장관 '신고 의무화'
2005-08-01 1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