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제약, 부적합 한약재유통 행정처분
- 송대웅
- 2005-08-07 16:5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레계지' 제조업무정지 6개월...건조감량 부적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북구보건소는 이레제약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이레계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측은 처분사유로 "이레계지(제조번호 : ER050118-22-01, 제조일자 : 2005.1.18)”에 대해 시험검사결과 건조감량 부적합 '건조감량 : 15.1%(기준 : 11.0%)'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토록 명령됐다.
송대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9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10[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