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개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잠정합의
- 최은택
- 2005-08-07 08:3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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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대비 임금 3.3~3.69% 인상...9일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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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하 28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 9일로 예정됐던 전면 총파업이 철회됐다.
7일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3박4일간의 마라톤 교섭을 통해 지난 6일 새벽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먼저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위험수당을 월 2만원으로 조정하고 설과 추석에 지급됐던 효도휴가비는 기본급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가계안정비도 매년 1회씩 지급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공공부분 3% 인상의 중재재정 결정을 포함하면 각 의료원별로 적게는 총액 대비 3.3%에서 많게는 3.69%까지 임금이 인상되게 됐다. 부가임금 적용은 내년 3월 1일부터.
노사 양측은 특히 1개월 내에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직원 및 공무원 임금분석을 진행하고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 준수 및 중앙교섭에서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하는 특칙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은 비율 임금인상률 적용 ▲생리휴가와 보건수당 2004년 노사합의 준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퇴직적립기금 범위 내에서 지급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매년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진행 등에도 합의했다.
의료원 측은 또 잠정합의에서 올해 파업, 단체행동과 관련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중앙교섭 잠정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10일~12일까지 각 지부별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28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 중앙교섭을 벌여왔으나 교섭이 원활치 않아 9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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