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M약국, 5년된 변질 재고약 판매 덜미
- 정웅종
- 2005-08-04 0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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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측 "고의아닌 직원 실수"...보건소, 실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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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M약국이 유통기한이 수년간 지난 전문약과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이 판매한 약들은 변질과 변색이 된 것들로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기한 5년 지난 약 판매...처방 없이 전문약도 팔아
3일 데일리팜이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약국은 판매사실은 시인했지만 "고의가 아닌 직원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2일자로 발행된 M약국의 영수증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아미프렉스와 이미 생산이 중단된 제크 연고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제크 연고의 경우 판매제조사가 진로종합유통제약사업부로, 의약품 분류는 일반의약품으로 기재돼 있어 유효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연고는 의약분업 전 일반의약품이었다가 '부데소니드' 성분 때문에 현재는 전문약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약이다.
"지나도 한참 지난 약들" 해당 제약사들 황당
해당 제약사인 제이알팜 관계자는 "이 제품의 경우 지난 2000년 이전에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이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이 있다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부질환 연고인 젠타코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확인 결과, 지난 2002년 11월에 대화제약이 자진 취하한 품목으로 밝혀졌다.

문제약국 "직원실수" 변명...보건소 "확인 후 처분하겠다"
해당 약사는 "지난해 12월 약국 문을 열면서 과거 약국에서 보관 중이던 유효기간 경과 약을 가져와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를 직원이 실수로 약장에 진열해 판매됐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약사는 다만 "고의로 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 유효기간 경과 약을 환자가 가져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행정처분을 감수 하겠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반품 또는 폐기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일반약과 구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폐기목적으로 비치해 놓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는 업무정지 3일, 전문의약품 판매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보건소, 식약청, 경찰서 등에 이 약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단속이나 지도감독이 없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단속을 나가 사실여부를 파악 후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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