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31조만 개정, 교육부 제동用"
- 정웅종
- 2005-08-01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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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안명옥의원 개정안 허점 지적...복지위 의원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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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약사회가 31조 개정발의에 대한 논리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기습발의, 왜 유독 31조만 개정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마다 전달하고, 약대 6년제 반대를 겨냥한 개정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갔다.
약사회는 자료에서 "안명옥 의원은 약대 6년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진정 행정부 독단이 문제가 된다면 고등교육법 제31조만 개정안을 낼 것이 아니라 제31조의 문맥과 똑같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제48조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제48조를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전문대학은 행정부의 독단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논리가 된다"며 안명옥 의원이 문제 삼는 "고등교육법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만 모두 40개조에 달한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조항을 보면, 제31조1항은 '대학(대학원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8조1항 역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이 제31조만 개정발의 한데 대해 약사회는 "약대 6년제 반대를 위해 행정부를 제동걸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 만큼 검토도 없이 개정안을 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특정집단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품위를 깨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이 같은 자료와 함께, 데일리팜이 1일 보도한 안명옥 의원실이 의사협회의 대국회 로비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기사전문을 함께 첨부해 각 의원실마다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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