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복지부장관 '신고 의무화'
- 홍대업
- 2005-08-01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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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헌혈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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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 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개선과 헌혈자의 날 제정 등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국민으로부터 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지부장관이 특정수혈부작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국민의 신고를 받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복지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는 수혈의 안전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수혈 업무지침을 제정,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 암 등 중증질환의 증가로 수혈필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기반을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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