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구입한 교품약, 상한가로 보험청구"
- 정웅종
- 2005-07-25 1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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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품몰 실거래가제 위반 논란...약국가 "현실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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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기도약사회와 협의를 갖고 "교품몰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불용재고약을 처리하는 최소한의 통로로 인식해 의약품 거래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약국간 교품이 주기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품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싸게 샀으니 보험원가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더구나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예외규정을 벗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교품몰에서 거래한 의약품들의 구입가격, 시점, 교품량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심사나 실사과정에서 부당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약국가에서는 "문제는 빈번한 처방 번복이 문제로 반품이 잘 안되고 고육지책으로 하는 교품에 대해 자로 재는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인천의 L약사는 "싸게 구입한 약을 보험가로 청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본다는 것은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다"며 "손해보고 팔기도 하지만 반대로 필요한 약을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법리 적용과 약국가 현실사이의 괴리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품 거래에 따른 영수증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 보완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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