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약사당 0.5건...합의금 21만원
- 정웅종
- 2005-05-21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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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세 교수 조사연구...자체해결 연간 1만4,35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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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사 2명중 1명은 1년에 한번 꼴로 약국내 의료분쟁을 겪으며 평균 21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연세대 손명세 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의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이 자체 해결한 연간 의료분쟁 건수는 1만4,35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 1명당 1년에 0.53건씩 의료분쟁을 겪으며, 발생한 의료분쟁 1건당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합의금은 21만6,607원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간 3.65건이고, 소비자보호원 등 제3자의 중재방식으로 해결하는 의료분쟁은 연간 6.36건으로 집계됐다.
분쟁 해결방식에 따른 비용의 차이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자체해결이 평균 21만원인데 비해 소송인 경우에는 건당 2,740만원으로 자체해결의 130배에 달했고, 제3자 중재방식은 54만원으로 2.5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의료분쟁으로 지불하는 약국의 연간 총비용은 32억1,233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의원의 6억7,959만원과 치과의원의 29억411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손명세 교수에 따르면, 약국 56곳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쟁 해결방식 조사결과, 100%가 자체해결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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