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역 주민·해경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 정웅종
- 2005-05-20 10:23: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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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감대상 지역 변경고시...668개→63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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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양경찰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부과하는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독도를 신규 경감대상 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독도명예지사장으로 알려진 독도 거주주민 김성도씨와 독도 경비대 소속 해경 3명은 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은 도서 및 벽지 등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 주는 제도다.
확정된 주요 변경지역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신규 발생된 독도 등 2개 도서지역과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축소된 강원도 인제군 미산1리 등 5개 벽지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반면 연육교가 설치된 전남 목포시 고하도 등 4개 섬과 도로가 새로 개설된 전북 임실군 용동 등 38개 지역이 도서·벽지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보험료 경감대상은 직장가입자 4명이 증가하고, 지역 가입자 499명이 감소해 대상지역이 668개에서 632개로 줄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촌지역 경감대상으로 최소 22%, 농어민의 경우는 40%의 보험료 경감은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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