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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행 의약외품 '팩거즈3호' 회수조치

  • 강신국
  • 2005-05-09 10:33:43
  • 대전식약청, 순도-성상시험 부적합 판정

한일양행(주)의 의약외품 한일팩거즈 3호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한일팩거즈 3호(제조번호 24561, 유효기간 2004.10.6)에 대해 순도 및 형상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대전청은 해당업체에 내달 4일까지 자진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유통업소에 제품사용 중단 및 회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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