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태형
- 2005-05-09 0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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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규 “회장직 걸고 사태해결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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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IMS를 수가결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6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IMS를 수가로 결정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비롯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확대 강화를 통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일을 놔두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회원에게 누가 된다면 그때 가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 전 임원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많은 지적이 제기됐으나 “당장 사표를 쓰기는 쉬워도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 임원진은 총사퇴를 각오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한의협은 따라서 전국시도지부의 수석부회장을 각 시도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키로 한데 이어 오는 10일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가동,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10일 제76회 자보분쟁심의회의 IMS관련 결정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안재규 회장과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장 및 중앙이사들로 구성된 항의단을 구성,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방문,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자보심의회의 결정이 완전 무효화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최근 의료계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전국 의료기관의 불법적 행태를 모두 수집해 고발 조치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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