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우진약품 최종부도...허가 1년만에
- 최은택
- 2005-05-06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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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SP 지정 7개월여 소요...일반의약품 중심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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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진약품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수원구 팔달구에 소재한 이 회사는 4일자로 당좌거래 업체로 등록,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원인과 관련해서도 아직 전해진 바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도매협회와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우진약품은 KGSP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해 5월께 도매업허가를 받았으나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되는 데 7개월여 동안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팔달구에서 장안구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영업은 주로 일반의약품을 도매상에 도도매하거나 약국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매상 허가가 난지가 1년밖에 안되고 GSP허가가 지연되는 등 제반정황을 봤을 때 거래규모나 부도외형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업계는 지난달 대전 한신약품과 광주 다해메디칼에 이어 도매업체들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연쇄부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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