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의파라치' 1180만원 포상 지급
- 정웅종
- 2005-05-04 09:4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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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1억2,055만원 환수...진료일 뻥튀기, 싼약 고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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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정 청구한 병원과 약국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의파라치'들에게 11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4일 부패방지위원회는 A병원과 B약국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 1억2,055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신고자에게 1,18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후 실제 물리치료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또 진료시간내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해 야간가산을 추가로 받은 부패행위가 확인돼 1억224만원이 환수되고 신고자에게 99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방위는 또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은 변경전 고가의약품으로 부정청구한 B약국에 대해서는 1,831만원이 환수하고 또 다른 신고자에게 1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자에게 첫 포상금 지급으로 의미가 있다"며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관련 부패행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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