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4곳중 1곳 “분업적용 예외”
- 김태형
- 2005-05-03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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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561곳 의원·약국 모두 없어...약국 2만곳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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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판매업소 현황
우리나라 읍면동 4곳중 1곳은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분리되지 않은 분업예외 지역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과 약국이 모두 없는 읍면지역이 전국 561곳에 달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취합한 의약품판매업소 현황(4월6일 현재)을 보면 전국 읍면 1,413곳중 59.5%인 841곳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들은 의약기관과 약국간 불균형으로 인한 의약분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황을 보면 298개 읍면이 약국은 있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반면, 85개 읍면은 의료기관은 있지만 약국은 없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없는 지역은 556개 읍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3,359개 읍·면·동 가운데 862곳이 의약분업을 적용받지 않은 예외지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읍·면·동 4곳중 1곳은 의약분업을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특히 면단위 행정구역 1,206곳중 67%가 의원과 약국간 처방조제를 분리할 수 없는 예외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약국수는 2만272곳으로 2만곳을 돌파한 가운데 약업사 1,052곳, 한약업사 1,604곳, 매약상 12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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