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용익 상대 법정소송 잘못한 일”
- 김태형
- 2005-04-24 16:51: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사단, 변호사비 3천만원...“여론에 밀린 소송 자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협회가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법정소송을 벌인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 손채현 감사는 23일열린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여론에 밀린 소송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감사는 이날 김용익·조홍준 교수의 회원권리정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예를 들며 “죄는 밉지만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덜렁 했다가 져서 의사협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김용익·조홍준 교수와 관련된 법정소송으로 1심 1,100만원, 2심 990만원, 3심 990만원 등 3,08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