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 “부도땐 공급약 빼겠다” 통보
- 최은택
- 2005-04-22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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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약국에 반출동의서 발송...강제회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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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제약사가 도매업체 등이 부도났을 경우 자사 의약품을 강제로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반출동의서를 발송해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사는 4월부터 계약 상대방이 교부한 어음·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채무 불이행, 압류·가압류·체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동의 없이 의약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거래 도매업체와 약국에 발송했다.
이 제약사는 특히 반출 대상을 계약 상대방의 약국, 창고 등 장소를 불문하고 보관중인 자사 의약품 일체를 시건장치를 풀어 회수,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서에 명문화했다.
또 제3자 보관시에도 이 동의서로써 반출지시에 갈음하는 것을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담보는 물론 대표자가 연대보증까지 돼 있어 가능한 여신 확보를 위한 모든 방법을 다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강제 반출동의서까지 취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방의 한 지부 관계자는 “반출동의서와 관련 다른 유사사례가 있는 지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이미 거래 약관에 부도·폐업시 강제 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최근 법인이 변경되면서 거래선의 의견을 반영, 내용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이 조항으로 인해 강제 회수조치가 집행된 적은 없다”면서 “정책적으로 불량거래선에 대해서는 사고이전에 이미 거래를 중단하기 때문에 반출동의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가 거래선에 대해 이 같이 강제 반출에 동의할 것을 거래약관에 포함시킨 사례는 S제약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 : 제약 "을" : 거래 도매, 약국 "갑"이 의약품등을 반출함에 대하여 "을"은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다 음 - - 1. "갑"이 "을"에게 납품한 "갑"의 제조의약품등 일체 2. "을"의 약국, 창고 등 장소에 불문하고 "을"이 보관중인 1항의 의약품등 일체 3. 다음의 경우 "을"의 별도의 동의없이 "갑"이 임의로 시건장치를 풀어 의약품등을 회수함에 동의한다. -을이 교부한 어음, 수표가 부도난 경우 -을이 본 약정의 채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이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위 항들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및 의약품등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본 의약품등 반출동의서로써 제3자에게 대한 반출지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한다.
의약품등 반출 동의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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