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환자에 한약복용 중단" 대응
- 김태형
- 2005-03-29 06:37: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재 2~3일내 분석..."한의사 주인행세 한국밖에 없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진료환자들의 한약복용여부를 꼭 확인하고 한의원에서 한약재 성분을 밝히지 않으면 한약복용을 중단시켜라’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 김종률 대변인은 28일 개원한의사협의회가 환자들의 한약복용을 중단시킨 의사에 대한 민·형사 고발방침과 관련 “범대위에서 법적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의료계의 주인은 우리 의사 하나뿐”이라면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꼭 물어보고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을 한의원에서 적어올 때까지 한약복용을 중단시키게 하라”고 권고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한약재들이 간장, 위장, 심장, 혈압, 신장, 요관 및 임산부에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면서 “의사들은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해야 할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 성분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회원은 한약재 이름을 넣고 보내주면 2~3일 안에 연락하겠다”고 안내했다.
김 대변인은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들은 의료 변방에서 검증되고 입증되지 않은 한방으로 겨우 명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모습인데 어느새 의료계 주인인 우리 의사들과 대응하게 자리잡고 공동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한의사가 주인 행세하려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다”고 성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