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바이오의약품 평가 가이드 발간
- 최은택
- 2005-03-28 21:40: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포치료제 등 총10권 분량...개발기간 단축 기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생물의약품과 관련한 총 10권 분량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새로 발간된 가이드에는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3권), 백신(1권), 혈액제제(1권), 생명공학의약품(5권) 심사시 고려사항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특히 '생물의약품의 독성평가 사례분석'은 최근 국내외에 허가된 생물의약품의 인허가시 제출된 독성시험 자료를 시험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어, 바이오 의약품의 후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개발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책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자료실' 중 '간행물/지침'란에서 볼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