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908곳, 급여비 2467억 지불정지
- 김태형
- 2005-03-19 07:1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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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53곳 1억이상 가압류...병원 10곳중 1곳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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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908곳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8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말현재 전체 요양기관 7만413곳중 1.3%인 908곳이 건강보험 급여비 2,467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양기관 종별 가압류 현황을 보면 병원이 967곳중 12.1%인 117곳에서 856억원을 가압류 당해, 재정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병원 10곳중 1곳이상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해도 가압류된 금액만큼 지불정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A병원은 채권자 2명으로부터 급여비 84억을, B병원은 채권자 13명으로부터 60억원을 가압류 당하는 등 10억이상 가압류 당한 병원만 27곳에 달했다.
종합병원은 전체 283곳중 7.8%인 22곳에서 채권자 131명으로부터 급여비 348억원을 가압류 당했다.
심지어 C종합병원은 채권자 21명으로부터 무려 117억원을, D종합병원은 채권자 25명으로부터 63억원을, E병원은 채권자 18명으로부터 95억원을 각각 가압류 당해,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진다면 병원 존폐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은 336곳에서 768억원을, 약국은 291곳에서 201억원을 가압류 당했다.
의원 또한 F의원이 30여억원을 가압류 당하는 등 10억이상 급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의원만 24곳에 달했다.
약국은 291곳에서 201억원을 가압류 당한 가운데 1억원 이상 약제비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약국만 53곳에 달했다.
실제 G약국은 채권자 24명으로부터 무려 17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치과병의원 60곳과 한방병의원 82곳도 각각 145억원과 149억원씩 진료비를 가압류 당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 확보를 위한 채권자들이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기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어 요양기관과 채권자가 싸우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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