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의원, 독도 국군주둔 결의안 발의
- 최은택
- 2005-03-17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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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망언 도 치나쳐"...21일 국회에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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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조례 문제가 한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의원(한나라당·비례)이 ‘국군의 독도주둔 촉구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의원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국민적 분노와 독도 수호의지를 담아 경찰이 아닌 국군을 독도에 주둔시켜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원은 이어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안 가결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우익의 교과서 왜곡 등은 치밀한 계산과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시적,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큰 만큼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취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군의 독도주둔과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총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 문 & 9552;& 9552;& 9552;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주한 일본 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내 극우 세력의 교과서 왜곡 등은 미래 지향적인 한 · 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대한민국 국회는 명확히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고 일본의 거듭된 망언과 망동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을 독도에 주둔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독도를 자유롭게 방문토록 하고, 독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내 일부 망언들과 극우세력의 역사 교과서 왜곡 움직임이 “한일 우정의 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는 한& 8228;일간 관계에 우선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들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국군의 독도 주둔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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