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바꿔치기' 허위청구 S의원 패소
- 정웅종
- 2005-03-16 12:0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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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징금취소소송 기각판결...행정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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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저용량과 싼약을 쓰고도 실제 청구할 때는 고가약으로 바꿔서 허위청구한 의원에 대해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15일 경기도 구리시 S피부과의원 원장 성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사제 세프라딘 500mg을 투여하고서도 세프라딘 1g을 쓴 것처럼 대체청구하고 별도 비용이 산정 안되는 간단한 처치 및 수술비용을 복잡하고 시술로 바꾼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12월경 S피부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의약품 대체청구, 처치 및 수술비용 허위청구 등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한 1,788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실사결과, S의원은 1병에 1,096원인 한미약품 주사제 세프라딘500mg을 투여하고서 1,525원하는 세프라딘1g으로 청구해 21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 생리식염수 코세척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생약동·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 등 6,600원의 비용이 산정되는 부비강세척을 한 것처럼 꾸며 257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의원은 또 시술비가 7,760원인 임피던스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인 고막운동성계측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447만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이에 대해 의사 성씨는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g 용량의 주사약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500mg으로 잘못 들어온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의도적 부당청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진료기록부에 1g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된 점, 무려 6개월간 발견 못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자 성씨는 2003년 3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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