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계 생산실적 17일까지 보고
- 정시욱
- 2005-03-13 20:5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프로그램 이용, 전문제조업-벤처제조사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오는 17일까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소을 대상으로 지난해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1월31일 이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고 품목제조신고한 품목에 대해 행해진다.
보고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실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실적을 작성하고 그 출력물을 보낼 수 있다.
건기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을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