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외과기기 도매 1회용 사용규제 제외
- 정웅종
- 2005-03-13 15:27: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경부 시행령개정 고시...72개 도소매업종 해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과·외과, 의료용 가구 도매상들은 앞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고시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물건을 팔 때 1회용봉투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161개 도소매업종 중 이번 고시로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주유소, 꽃가게, 내과 등 의료기기 등 72개 업종이다.
의약업 관련 도소매업종은 산업분류명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으로 내과·외과 및 수의기기 도매, 의료용가구 도매, 이화학용 기구도매 등이다. 단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는 제외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