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치주염 인정범위외 '100/100' 적용
- 정웅종
- 2005-03-08 15:2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치은박리소파술 급여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당뇨 및 임산부 등 만성치주염을 앓는 환자 이외에 투여한 인사돌정은 약값을 100분의100 본인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공개한 인사돌정 관련 심사사례를 통해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치은박리소파술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는 항목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돌정 심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치주염, 치은염 환자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술과 같은 경우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투여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만, 치은박리소파술은 X-레이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 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내역란에 그 사실을 명기토록하고,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투여한 경우도 증상 및 치료경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5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6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7"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8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